세금감면 받는 꿀팁(창업감면 세액공제 혜택)
1. 사업장(장소)
먼저 사업장 주소지로 받는 혜택인데요~
처음 사업을 시작할때 무작정 아무곳에서 시작하기 보다는!
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곳에서 시작한다면 더욱 좋겠죠??
자 바로 알려드릴게요~!
수도권과밀억제권외 에서 창업하는 청년창업가(19~34세 이하)라면
소득세(평균 약 3,400만원)를 5년간은 100% 감면 해주는 혜택이 있어요!!
수도권과밀억제권 외 에서 청년이 아니더라도 창업을 하게 된다면
소득세 50%를 5년간 감면해주는 혜택이 있으니 꼭!! 받으셔야 해요!
(부동산입대업, 도소매업, 유흥업 은 제외)
아! 물론 부가세는 냅니다 ^^
매년에 나가는 월세며 세금이며 임금이며.. 기타 등등 돈나갈 곳이 엄청 많습니다 ㅠㅠ
그래서 몇 백만원씩 세금혜택을 받아서 소비를 줄인다면 사업초기에 부담이 덜 하겠죠??
사업장 선택을 잘해서~! 꼭! 세금혜택들 받아가세요!
- 수도권과밀억제권 외 지역에서 청년(34세 이하) 창업가라면, 소득세 100% 5년간 감면.
- 수도권과밀억제권 외 지역에서 청년 아닐 경우, 50% 5년간 감면.
- 부가세는 낸다.
- 부동산입대업, 도소매업, 유흥업 은 제외
-수도권과밀억제권 지역?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뜻한다.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되면 공장, 학교, 주택 등의 인가·허가 등이 제한된다.)
'정보공유' 카테고리의 다른 글
마케팅의 기본! (레고? 프라모델?) (0) | 2023.10.30 |
---|---|
스타트업 세금처리 팁 2편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1) | 2023.10.24 |
창업할때 꼭 필요한 마케팅 4P 전략. (0) | 2023.10.16 |
정부지원사업 받을 수 있는 4곳 (0) | 2023.10.09 |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가장큰차이 3가지 (0) | 2023.10.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