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업을 시작하시는 사장님들!
이번 시간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사업을 시작하시면 사업자등록을 진행하게 됩니다.
사업의 업종이나 특성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어떤 방식으로 납부할 것인지 과세 유형을 선택하게 됩니다.
일반과세자 : 연간 매출액 8,000만원 이상, 간이과세 배제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하는 경우
간이과제자 : 연간 매출액 8,000만원 미만, 개인 사업자입니다. (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는 4,800만원)
부가가치세 과세유형은 공급대가금액을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사업자등록 이후 1년간 매출에 따라 과세 유형이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가공식료품이나 생필품, 의료, 교육관련용역을 제공하는 등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해당 업종은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일반과세자 : 부가가치세법상 10%의 부가가치세율을 적용,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철물점에 가서 물건을 사면, “부가세 따로에요~” 라는 말을 합니다. 5만원 짜리 물건을 살때 부가세 따로 라고 하면서 5만5처원을 계산하게 됩니다. 여기서 부가세 10%가 적용된 것 입니다. 일반과세자는 여기서 부가가치세 10%를 더 냈지만, 나중에 연말정산때 10% 전액 할인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일반과세자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 : 업종에 따라 1.5%~4%의 부가가치율을 적용, 매입 공급대가의 0.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로 등록한 간이과세자 사업자이거나 직전연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업자들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죠?
그 이유는 발급 받아 매입세액을 공제 받기 때문입니다.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면 사업자와 사업자 상대로는 간혹 힘든 부분이 나올수 있지만, 이 부분은 현금승인거래 발급으로 해결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니 이 부분은 거래하는 사업자 분에게 여쭤보시면 됩니다.
초기 매입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면 일반과세자를 추천합니다.
(나 물건 엄청 사입하는 사업자이다, 나 인테리어 크게 진행한다. 등 사업초기에 살것도 많고 낼 것도 많은 사업이시면 일반과세자.)
매입액이 크지 않고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나 미술학원 할꺼다, 나 소소하게 직장다니면서 부업으로 조금씩 핸드폰케이스 만들어서 판매할꺼다. 등 )이라면 간이과세자로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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