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표님들! 날씨가 많이 추워졌네요!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법인설립에 관하여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세무서에 가면, 심지어 온라인으로도 간단하게 설립이 가능한데요!
법인은 은근 까다롭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법인설립을 위한 것들을 준비해보았습니다.
먼저 법인은 개인사업자와 다르게 하나의 인격으로 보신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개인사업자는 내가 사장이요, 내가 직원이며, 내 돈이요, 내 빚더미요!!! 내가 곧 이 사업자요!!! 라고 합니다.
하지만 법인은 사업자와 나를 분리시킵니다. 심지어 나는 법인사업자의 속해있는 하나의 인간일 뿐이지요.
법인은 주주들과 경영진(이사)이 주로 운영을 합니다.
주주들은 주식, 즉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며,
경영진은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 즉 간부를 말합니다.
경영진이 곧 주주인 경우도 많이 있지요.
법인은 서로 지분과 경영권을 가지고 있기때문에, 이익을 봐도 놔누고, 손해를 봐도 나누면서, 책임을 지게 합니다.
그 많은 이사들 중에 대표를 뽑는게 대표이사 (최고경영자, CEO) 라고 합니다.
여기 까지 법인이 무엇인지 최대한 쉽게 설명해 보았습니다.
이해가 가셨나요??
그럼 법인을 세우기 위해 무엇부터 해야할 까요?
참.. 많은 일을 해야하지만.. 먼저 제일 기본부터 알아봅시다!
1. 자본금 (예전에는 5천만원 정도가 필요, 요즘은 50만원으로도 가능.)
2. 회사상호(같은 상호가 존재하면 안됨.)
3. 본점소재지,주소(업태에 따라 소재지 활용이 용이하여야한다. 예)가구제조업인데 아파트로 주소지를 할 수 없음.)
4. 사업목적(업종 최대한 많이 쓴다!! 내 사업의 가짓수를 넓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인은 뭐 하나 수정할때 마다 돈이 들어 갑니다.)
5. 주주명부(1인법인이라면 상관없음. 만약 친구와 가족, 기술자들과 함께 하고 지분을 나눈다면, 법무사를 찾아가 주주명부를 작성! 지분분할을 한다.) - 이부분은 나중에 더 자세히 올리겠습니다.
6. 정관만들기(법무사 찾아가 정관만들기.)
7. 법인통장(법인통장을 만들고 홈텍스에 꼭 등록하기!)
자 이렇게가 일단 제일~~~ 기본으로 해야하는 일입니다.
뭔가 별거 없어보이지만… 혼자 하시거나.. 처음하신다면.. 맨붕이 오실지도 몰라요 ㅜㅜ
오늘은 법인의 기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다음시간에는 법인을 세운 후 심화과정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사장님들 항상 감기 조심하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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