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으로 바꾸려는 대표님들 보시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들! 날씨가 많이 추워졌네요!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법인설립에 관하여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세무서에 가면, 심지어 온라인으로도 간단하게 설립이 가능한데요! 법인은 은근 까다롭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법인설립을 위한 것들을 준비해보았습니다. 먼저 법인은 개인사업자와 다르게 하나의 인격으로 보신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개인사업자는 내가 사장이요, 내가 직원이며, 내 돈이요, 내 빚더미요!!! 내가 곧 이 사업자요!!! 라고 합니다. 하지만 법인은 사업자와 나를 분리시킵니다. 심지어 나는 법인사업자의 속해있는 하나의 인간일 뿐이지요. 법인은 주주들과 경영진(이사)이 주로 운영을 합니다. 주주들은 주식, 즉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며..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가장큰차이 3가지 요즘 부업이며 퇴직 후 창업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사업을 준비하느라 여러가지를 알아보시는 대표님들에게 가장 기본중 하나인!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차이 3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책임 개인사업자는 사업해서 번 돈을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인출해서 써도 무방하지만, 법인은 법인계좌에서 임의로 자금을 인출해 쓰면 횡령입니다. 법인은 만드는 순간 나와 별개인 하나의 인격으로 봅니다. 그래서 대표이사라면 월급, 주주라면 배당금, 합법적 창구를 통해서만 돈을 유동시킬수 있습니다. 그럼 개인사업자가 개꿀이네??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운영하던 사업이 망하면 개인사업자는 무한책임을 져야 합니다. 개인의 자산과 신용이 모두 직결되어 있습니다. 법인은 나와는 별개의 인격체! 이기 때문에 법이 정한 유한한 책임.. 이전 1 다음